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무원 목록 (문단 편집) ==== 국군 ====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의 현직 대장)] 행정상 실질에 있어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계급)|대장]]들은 평균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인사 및 보직관리(보직규정 및 보직위 구성)에 있어서는 차관급이며, 행정상 지휘체계와 직제상은 차관보다 하급자이다. 예우•의전 등에 있어 국군의 공식규정인 군예식령상 예악과 관등급은 차관보다 하위이고, 차관을 상급자의 예(선경례의무)로서 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의장대 편성은 차관과 같고, 예포는 차관보다 높다.]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해진 4성장군과 달리 법령상 [[중장]]은 차관급 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법규명령)에 따른 위임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4성장군 이상이다. [*목록 [[파일:행정부 차관급.jpg]]][[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7277&joNo=0011&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9D%25B8%25EC%2582%25AC%25ED%2598%2581%25EC%258B%25A0%25EC%25B2%2598%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15807|법령 붙임 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